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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 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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