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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물-주소와 세대주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 우편물로 보내온게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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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과 같이 주소와 세대두 이름까지 정확하게 해서 우편으로 홍보물이 배달되어 왔는데 합법적인가요?

정단 사무실에 문의 해 본 결과 합법적이다.
어째서 왔느냐???--울주군청어세 10% 유?자에게는 보낼 수 있도록 주소를 받았다.
군청에서 왜 하필 우리집이 10%에 들었는지 이렇게 개인 정보를 정당에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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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비 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1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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