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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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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본가가 용인 처인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년 연말쯤 본가의 전입세대열람을 통하여 미거주자에 대한 주소지 정정을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처리를 다 했다는 확인까지 했는데, 처리된 한명분의 국회의원 선거 홍보물이 우편으로 동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선관위에서 잘못한건지 주민센터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건지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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