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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물 건물내 실내 부착
내용
선거홍보물을 건물내 실내에 부착해도
현행법상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시한 내용만으로는「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 > 질의·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로 신고·제보하여 주시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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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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