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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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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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잘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거는 공직선거법에 위반을했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이후보들이 어떻게 개인핸드폰번호를 알게되어 개인휴대전화로 일일이 연락을할수있었는지 그 경로를 말하는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 신용번호가 인터넷상으로나 또한 그 어느 단체쪽에서 저희 동의없이 서로 통용되고 있다는것에 용납이 안되는것입니다. 답번에서 알려주신 한국인터넷진흥원측으로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제 번호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고할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신고나 이런 서로 기분상하고 법적으로 문제삼는것보다는 제 개인신용정보가 어디에서 누출되었는지을 알고 미리 예방하고자는것입니다.이런조치가 되지 않았을때 법적으로 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고자합니다. 서로좋은 해결방법을 찾고자하오니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시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그 수집방법 및 절차 등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문자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경로에 대하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보자측에서 관리하고 있은 바, 해당 후보자측에 개인정보의 정확한 수집경로를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개인정보의 유출경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기존의 질의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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