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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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를 위해 문자홍보하는 경우
내용
선거홍보를 위해 문자로 홍보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그것을 문자로 홍보하는데 개인의 동의절차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네요.

2014년 지방선거 구리시장 후보 백경현으로 부터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거주지가 서울이지만 오랜시간동안 구리시에서 근무를 해 왔고요, 생활근거지가 구리라고 할 만큼 인연이 깊습니다.

구리시장 후보인 백경현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면, 특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보낸것인데 저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입수하고 활용하는 것입니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선거문자'를 검색해보세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느끼고 있으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절차없이 홍보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심지어 안내된 수신거부 전화를 통해 수신거부를 신청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당후보 선거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통화는 불가능 하며, 실제 수신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선거 홍보가 중요하다지만 이것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법률을 침해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법률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활용동의 없이 홍보메일을 보낼 수 없고요, 학교에서도 학생, 학부모에게 문자를 보내더라도 학년초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할 때에도 개인정보 이용동의 절차를 하게 되어 있군요.

제가 법률적인 부분은 알지 못하지만 사회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홍보/안내하기 위해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게 합법적인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홍보하는 문자도 선거홍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득과는 무관합니다)


1. 선거홍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를 거치지 않고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합법이라면 개인정보활용동의 절차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2. 선거홍보가 개인의 정보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보다 법률적으로 우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문자를 통한 선거홍보를 금지할 수 없다면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요? 그리고 문자홍보를 허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하는 것인 아닙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가 등록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한국인터넷진흥원(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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