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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 소품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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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 소품관련 문의드립니다.

5월 28,29,30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자가 일반풍선(약 가로30cm * 세로30cm)

에 플라스틱을 꽂아서 풍선(선거참여 및 선거도장을 프린팅)을 들고 다닌다면 이것

이 선거운동시 선거소품활용에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선거운동원은 이 소품을 운동원이 아닌자에게는 양도하지 않으며, 본인만 소지합니

다. 유첨을 대략적 그림으로 표현해 드립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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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귀문과 같은 소품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소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또한 선거일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없이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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