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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 문자와 전화로 시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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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선거문자로 질의를 한적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번 문자를 보냈던 성동구후보 전종국씨로부터 가운데 번호만 바꿔서 2개의 다른 번호로 후보자의 목소리로 매크로된 내용으로 전화를 합니다 저는 진짜 포항 살아요 성동구민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 한번 보고싶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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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2014. 5. 22. ~ 6. 3.)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문자를 계속하여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4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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