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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 문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내용
이번 선거때문인지 무분별한 홍보문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포항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 성동구 전종국씨한테 2주전부터 총4회에 걸쳐 홍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에는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하면서 문자를 발송한겁니다. 아무리 홍보문자는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도 지역사람도 아닌이 한테 무분별한 문자를 4번씩이나 보냈는데 저 혼자만4번인데 다른 사람 몇명에서 얼마나 보낸건지... 상식적으로 지역사람들한테 홍보차 문자를 보낼려면 받는이가 지역사람인지 아닌지 알고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문자홍보해서 당선된 사람이면 알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문자발송내용으로 몇억을 ?을까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선거법 개정해야할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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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귀견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및 선거관리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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