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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 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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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방선거 출마 예비후보가 홍보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알고보니 제 출신 고등학교 동창회 명부책자에서 제 휴대폰번호를 알았다고 합니다.
제 개인정보(휴대폰 번호)의 이용에 대해서 동의한적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 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2),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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