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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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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뭐 이런건 교통과에 보내던 청와대로 보내던 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위원회에서 기준을 잡아야 할듯 해서 질문드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선거홍보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지요
뭐 홍보 하는거 좋습니다 학성기에 목청 터질때까지 외치시는거 이해하기 힘든건데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그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뽑아 달라는 후보들 보면 참~ 궁금해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 차량을 중앙성 침범해서 불법 주차하기
인도위에 불법 주차하기 등 정말 위대하신 주차 구역을 점령 하셔서 홍보들 하시는데

정말 생각있는 후보 그리고 생각있는 선거위원회라면 돈주고 밥사고 하는 그런 것만 단속을 하시는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교통법규에 대해서 단속들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초도 모르고 나뽑아 주세요 ~ 하면서 홍보 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게 창피 할뿐..

이런건 관할 구청이나 경창같은경우도 함부로 단속을 못하는건 여야쪽에 치우친다는 억지같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기에 관할 공무원들도 단속하기 힘든데

이런건 선거위원회에서 단속을 해야지 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일반 시민들의 차량은 저런식으로 하면 벌금 + 벌점 에 그렇게 교통법규를 적용 되는데 선거철이라고 특수성때문에 공무원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운 부분을 선거위원회에서 단속을 하셔야지 뭣들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몇일 남지도 않은 선거 불폄함을 감수하고 지내면 지나가겠지만 언제나 돌아오는 선거철에 이런 기초도 없이 행동 하는것들좀 정리좀 해주시지요

뭐 관련 영상 필요하면 올려 드릴수도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보단 기본부터 고쳐나가시길 부탁좀 드립니다

뭐 어차피 반영도 안될 내용이지만 속터져서 글써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를 위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까지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도록 그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 외에 연설대담 차량의 확성장치 및 녹음기녹화기의 출력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달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연설대담시 차량의 주정차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 위원회가 이를 제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정의견을 제출하는 등 공직선거와 관련된 법 규정이나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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