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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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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운동을 할 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법령에 되어 있던데 제 연락처는 누가,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는겁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공개동의를 했기때문에 자꾸 연락이 오는건가요?
아까 낮에 북구청 예비후보 홍보를 위해 전화가 와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던니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알려준 정보다 라고 하던데... 문자나 전화가 한 군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올 때마다 수신거부를 할려니 참 불편합니다. 이런 연락을 받지 않으려면 선거가 끝날 때가지 마냥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012. 2. 29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2014. 5. 22. ~ 6. 3.)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녹음된 육성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또는 제100조에 위반)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 따라 가능합니다.
아울러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4. 5. 22부터 6. 3까지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 점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경로 등은 우리 위원회가 확인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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