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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현수막에 여론조사결과를 넣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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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현수막에 여론조사결과를 넣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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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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