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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펀드 정치자금법 위반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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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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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치자금법」제3조제2호에 규정된 기부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개념요소이므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로 행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2554 판결 참조) 다만, 일부 대가관계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뷸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반대급부로 볼 수 없어 그 부분은 기부행위가 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92 판결 참조)
또한 정치자금의 무상대여는 기부행위로 간주되나, 유상대여는 그 반대해석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금품을 유상대여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3533 판결 참조)
따라서 귀문의 경우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유상으로 차입하는 것은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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