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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컨설팅 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1.현행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선거준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예비후보 등록이전에 통상적으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
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정치자금법상 회계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처리하면 되는지요?

2.최근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정책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바 현직이 아닌
당협위원장이나 기타 입후보 예정자가 육성으로 당해 선거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로서 정책공약개발 등을 위하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선거컨설팅 자문을 받고 그에 상응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7조, 제89조, 제135조,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여부 불문)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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