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행 공직선거법상 통상적인 선거준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예비후보 등록이전에 통상적으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전략을 수립
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정치자금법상 회계 신고대상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래로 보아 처리하면 되는지요?
2.최근 현역의원들이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정책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바 현직이 아닌
당협위원장이나 기타 입후보 예정자가 육성으로 당해 선거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