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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캠프에서 이런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내용

오늘(1.29)에 이런문자가 전송이 되었는데 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최근이라고 표기하고 1월1일이 되어있더라구요

한달이 지난 한곳의 여론조사 만을 가지고 1등을 운운하며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는게 선거법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또 거의 한달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이런 문자 발송이 허용이 되는지,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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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참여 독려 메시지를 선거법에서 허용된 방법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기 발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여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한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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