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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출마 예정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기부금 제공
내용
내년 4월 20대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선거출마와 상관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장기기부를 약정하고 연말 기부금 납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 기부대상 단체가 출마지역구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기부저촉행위가 아니라는 표현이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재지가 서울시 중구로 나와있어 출마예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부금을 제공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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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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