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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내용
1. 저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 참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기의 법에 의해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6월 4일 진행되는 선거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 6월 4일 치뤄지는 선거의 종류,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댓글로 답을 올리거나

-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띄는 공약을 찾아 홈페이지에 댓글로 올리면

- 댓글을 단 선착순 200명에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2) 이상과 같은 이벤트 행사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또는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공직선거법」제10조 및 제87조에 따라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단체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귀문의 지역 출마 후보에 대한 퀴즈와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귀 조합의 홈페이지에 댓글로 게재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위 법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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