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 참고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기의 법에 의해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6월 4일 진행되는 선거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 6월 4일 치뤄지는 선거의 종류, 우리 지역에 출마한 후보에 대해 퀴즈 형식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홈페이지에 댓글로 답을 올리거나
-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띄는 공약을 찾아 홈페이지에 댓글로 올리면
- 댓글을 단 선착순 200명에서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2) 이상과 같은 이벤트 행사가 공직선거법 상 가능한지 또는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