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차량은 자동차아닙니까?
내용
인도에 올려서 시민들에게 불편을줘도되는 차량입니까??
왜 불법주정차 하는겁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적없습니다. 문자로 첨부파일과같은 문자가 3차례나 날라오더라고요

선거하면 유세차량 인도위에 올려도되고 모르는 번호로 문자 유세해도되는겁니까?
선거차량은 횡단보도 바로앞인도에 올려놓았네요.. 저기서 무단주정차해놓았습니다.
위치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위치한 충북고등학교앞 사거리입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차량을 운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