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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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차량용 LED 모니터 보전비용에 대해 재질의합니다
내용
지난번 질의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관련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을 기술하여 재질의 합니다.
첨부화일 확인하시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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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한 사안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린 적이 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이며, 우리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제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 범위내에서 확인?조사후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선거구위원회는 보전액을 결정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보전액을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은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선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공개연설?대담에 사용하는 녹화기의 경우에는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하가 제작한 실내용 모니터(M70KA)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용 LED전광판으로 볼 수 없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P63)에 기재된 차량용LED전광판 임차료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기 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고 견적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시한 임차비용은 현저히 낮아 평균적인 임차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가 임차하더라도 구매가격을 넘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4개업체의 모니터(TG삼보 M70KA)가격을 평균하여 통상적 거래가격으로 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선거구위원회 또는 조사2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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