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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차량 소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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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쪽인데요 선거운동은 주말도 없나보군요 일요일인데 주택가에서
노래틀고 몇시간에 죽치고있네요 정말 매우 화가나요
선거차량 스피커 사운드좀 나줘서 선거운동 하면 안되나요?
우퍼 스피커가 쿵쿵쿵 거리고
집앞에 작은 식당있는데 거기서 마이크로 밥잘먹으라고 말해야것나요?
집안에있는데도 너무 선명하게들림니다 귀머거리도아닌데 조용한동네에서 꼭 마이크잡고떠들어야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귀하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간(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5. 22 ~ 6. 3)인 13일 동안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지지호소 및 청중과의 질의답변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따른 선거운동소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확성장치 사용대수 제한(제79조제3항 및 제5항),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의 동시사용 금지(제79조제4항), 연설금지장소(제80조) 등의 규정은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리의 크기(출력)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의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음규제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향후에는 좀 더 나은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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