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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중립성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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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 잘 지킵니까? 당신들 종종 선거문구허가사항보면 분명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난 당원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에요...이번에도 민생파단,거짓말아웃이란 문구는 안되고 친일청산 프레임은 되고...이거보세요..민생파탄과 거짓말한것은 사실아니에요?..오로지 프레임친일청산문구는 허용하고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에요? 오히려프레임씌우는 문구를 불허해야죠..당신들도 중립못지키면서 공정이고 중립지키란 하지 마세요.당신들 그런말할 자격 없어요.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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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선거운동에 이른다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9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민생파탄",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등은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내용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법 제90조에 위반(2020. 4.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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