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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중단
내용
송파구올림픽로99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선거를 실시하는 중 후보자 등록을 마감 하였는데
후보등록이 저조하여 2일간 연장한다는 공고가 나오고
하루가 지나 아파트 선관위원의 사임으로
선관위원의 정족수가 미달하여 투표가 중단 되었습니다.

선관위원이 충족되어 다시 선거업무가 시작되면
1.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중단된 시점에서 다시 실시 하는지?
처음부터 후보등록을 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 공직선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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