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배웠는데요.
어디서인지 한국 선거 역사에서 잠시 존재했던 중대선거구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 정확히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본 홈페이지의 정보 중 ( http://law.nec.go.kr/lawweb/necwAnbrInqy4020.do?genActiontypeCd=2ACT1012&winWd=900&winHg=900&elinfoId=201202140073&elinfoSid=0004 ) 하단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당선인 결정방법에는 ①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 ② 소수대표제(小數代表制), ③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등이 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과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설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법령이나 전문서적에 근거한 설명이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