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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제도(대표선정방식)문의
내용
1.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배웠는데요.

어디서인지 한국 선거 역사에서 잠시 존재했던 중대선거구제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 정확히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본 홈페이지의 정보 중 ( http://law.nec.go.kr/lawweb/necwAnbrInqy4020.do?genActiontypeCd=2ACT1012&winWd=900&winHg=900&elinfoId=201202140073&elinfoSid=0004 ) 하단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당선인 결정방법에는 ①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 ② 소수대표제(小數代表制), ③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등이 있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위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식과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근거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설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법령이나 전문서적에 근거한 설명이었으면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를 정의하는 조항은 없으나,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제188조제1항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제190조제1항에 따라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함)를 당선인으로 결정, 제1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따라 비례대표당선인을 결정합니다. 아울러 선거구제 운영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통합자료실→선거자료→간행물, “대한민국선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통합자료실→선거자료→연구(외부)자료,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2017. 12. 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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