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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전화 문의(개인정보)
내용
전화온다고한것에 대한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는데
문자 온다고 뭐라한적이 없는데 계속 문자에 대해서 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난독증이 있는건지????

저의 개인정보를 알고 전화가 왔다구요
문자 말고 전화요 이건 제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누구누구씨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 사무실입니다.

저는 저의개인정보 알려 준적도 없고 전화 해도 된다고 말한적도 없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4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399,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선거운동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118’ 등 신고 절차
- 해당 후보자측에 개인정보 수집 경위 확인
- (출처를 밝히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가 아니므로 수신거부 요청을 하되 계속 전화 등이 오는 경우 수신거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관위홈페이지 신고 게시판에 신고 또는 관할선거구선관위에 신고
-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 확보 후 ‘118’에 전화하면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2.1.17.,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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