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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전용 문자앱 질의 수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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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문자전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인터넷전화기를 통해 20개씩, 수동으로 문자 발송하는 방법은 자동동보통신에 해당되지않아서 시중에 선거문자전송 전화기라고 많이 나와있습니다.

관련하여, 스마트폰으로 20개씩 수동으로 발송하는 방법은 자동동보통신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방법은 현재 합법화되어 상용중에있는 "다이겨"라는 인터넷문자전송전화기와 마찬가지로 PC를 통해 전화번호부를 단말기(전화기,스마트폰)에 집어넣은 다음 20개씩 끊어서 단말기 통해 수동으로 눌러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내용은 인터넷문자전송전화기처럼 단말기단에서 입력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차이점은 인터넷전화기로 보내는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 보내는 차이이며
스마트폰에서 20개씩 짤라서 보내기위한 앱을 설치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내는 휴대폰 고유의 기능을 사용하며,
휴대폰에서 직접 내용을 입력하여 보냅니다.

#.2
만일 (1)질의의 답변이 자동동보장치로 봐야한다면, 스마트폰 출시될때, 20개씩
짤라서 보내는 프로그램이 기본설치 되어있으면 고유한 기능으로 봐서 자동동보장치에 해당이 않되는지요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상 횟수를 제한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중에서 통상 판매되는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같은 내용을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전송 횟수가 제한되는 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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