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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전 현수막 광고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용
방금 SNS에 돌고 있는 글을 하나 보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다른사람 업무에 방해를 주고 있는가 아닌가는 둘째치구요.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 글쓴이의 주장에 의하면 사무실이 있는곳은 1층이고, 3-5층에 허락도 없이 설치했다 한다면 그나마도 불법 광고물이고, 선거사무실이 걸었다 보기도 어려운 설치물인 것 같습니다.

선거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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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1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가 있는 그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나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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