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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전 발송되는 후보자 안내자료(우편물) 규격화 및 간소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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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대한민국의 30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선거에 모두 참여하였습니다.
할때마다 느낀 점이 있어 건의합니다.

선거마다 집집마다 후보자 안내자료가 발송이됩니다.
열어서 확인하면 각 정당마다 화려하고 복잡한 다양한 이미지가 가득한 엄청난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받아보는 시민들은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당혹감이 듭니다.
후보자의 성향과 힘이 있는 정당과 힘이 없는 정당에 따라 자료량에 차이도 보여 형평성 또한 맞지않습니다.(페이지와 사이즈 및 종이 재질 그리고 컬러/흑백 등)

건의사항은 지금처럼 한번 보고 버리는 안내자료를 규격화 및 간소화 하여 소중한 자원과 세금을 아끼는 겁니다.(페이지와 사이즈 및 종이 재질 그리고 컬러/흑백 등)
또한 객관적인 폼을 만들어서 공약과 이력 및 이미지 등 체계적이고 비교가 쉽도록
정리하여 발송이 된다면 한번에 후보자들을 비교 검토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는 계속 유지되므로 이런 정리된 안내자료는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Ο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별로 달리 정한 면수 이내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크기 이내로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Ο 귀하의 의견과 같이 선거공보의 면수 및 규격을 줄이고 재질 및 색도를 통일하도록 하는 것은 자연보호나 비용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제한,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정보 제공 약화 등의 문제와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국민의식,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Ο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를 위하여 후보자로부터 후보자정보자료와 주요 선거공약을 제출받아 유권자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 위원회가 인쇄하여 매세대에 발송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013년 6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Ο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각종 선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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