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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진행 관련
내용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 진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이번 제7회 지방선거시 선거자금을 크라우드펀딩 형태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2. 진행 가능시 선관위에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제출 사항이 있나요?
-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 답변이 다르기때문에 온라인 질의를 통한 답변 요청 드립니다.
- 중앙선관위 : 은행계좌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선거자금 모금은 개인 대출 형태로 선관위에 제출 내용 없음
- 지역선관위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으로 진행할 경우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신상정보를 선관위에 제출

3.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그 수입의 상세내역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치자금 공개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덧붙임 “2012. 2. 6. 송대헌 질의에 대한 2012.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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