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자녀 결혼식에 국회의원 선거입후보 예정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혼주)는 부산 남구 거주하고, 저의 자녀(당사자:신랑) 주소는 강원도 이고, 결혼할 사람(당사자:신부)과 부모(혼주)는 현재 부산 동구 초량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실 분은 타 지역(강원도, 부산 동구, 부산 남구 외 지역)에 거주하고, 강원도, 부산 동구, 부산 남구가 아닌 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예정입니다.
혹시 주례자가 이번 주례로 인해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참고로 결혼식은 15. 11. 7. 장소는 부산 동구 범일동 결혼식장에서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