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입후보 예정자 주례관련 선거법위반 여부 질의
내용
저의 자녀 결혼식에 국회의원 선거입후보 예정자에게 주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혼주)는 부산 남구 거주하고, 저의 자녀(당사자:신랑) 주소는 강원도 이고, 결혼할 사람(당사자:신부)과 부모(혼주)는 현재 부산 동구 초량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해 주실 분은 타 지역(강원도, 부산 동구, 부산 남구 외 지역)에 거주하고, 강원도, 부산 동구, 부산 남구가 아닌 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 예정입니다.

혹시 주례자가 이번 주례로 인해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질의합니다.

참고로 결혼식은 15. 11. 7. 장소는 부산 동구 범일동 결혼식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주례행위 대상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이하 선거구민 등이라 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주례행위를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참고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참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도8250 판결 참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