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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정 촉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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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후 3주는 좀 짧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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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Ο공직선거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Ο귀하의 민원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나 선거운동기간이 짧으니 그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Ο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3일입니다.
Ο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ㆍ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Ο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을 늘리는 것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선거운동기간 연장에 따른 주민의 불편 및 선거비용의 증가, 우리나라의 선거정치문화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Ο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선거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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