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②항에 의하면 통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사무원은 같은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②항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 제135조 1항에 의한 수당이나 실비를 받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이하, 선거사무자원봉사자)이 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원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위 문에 대하여 수당이나 실비를 받지 아니하고 자원봉사자로 선거사무를 돕는 자(통장)가 제60조의 선거사무원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통장직을 계속하면서 선거사무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3. 통장이 그 직을 유지하며 선거사무자원봉사자가 될 수 없다면 언제까지 퇴직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위 질문에 대해 빠른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