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 180일 전 도래에 따른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2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과 제95호 배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참고) 소식지 년8회 제작, 의원별 지역구, 당명, 성명이 게재되며, 개별 홍보는 일체 하지 않고 의정활동 부분만 게재되고 있습니다.
2. 매회기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뉴스 제작"하여, 그동안 지역 유선방송 3사(티브로드, CJ헬로비전, HCN현대)에서
2주간 주어진 시간대에 방영해 왔습니다만, 최근 유선방송으로부터 12월 15일 부터 "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라 방송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98조 제254에 위반이 되는가요?
위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