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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전 180일에 따른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 180일 전 도래에 따른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2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1. "의회소식지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과 제95호 배부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 참고) 소식지 년8회 제작, 의원별 지역구, 당명, 성명이 게재되며, 개별 홍보는 일체 하지 않고 의정활동 부분만 게재되고 있습니다.
2. 매회기 의정활동에 대한 "의정뉴스 제작"하여, 그동안 지역 유선방송 3사(티브로드, CJ헬로비전, HCN현대)에서
2주간 주어진 시간대에 방영해 왔습니다만, 최근 유선방송으로부터 12월 15일 부터 "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라 방송불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제98조 제254에 위반이 되는가요?

위의 2가지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의회소식지를 제작·배부하는 것은 시기에 상관없이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의회소식지를 평소의 배부 방법 및 범위를 벗어나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9조, 제85조, 제86조, 제9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언론기관이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지방의회나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며,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알리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지역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송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98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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