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86조 5,6항과 관련하여,
내년 6.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개최 예정인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할 경우에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와 같은
인사문(직, 성명, 사진)을 게재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을 게재할 수 없다면,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행사 개최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축전은 보낼 수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연말연시 지역내 각종 단체(관변단체, 시민단체, ○○청년회, 자원봉사회, ○○동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동창회,
동문회, 향우회 등등)의 정기총회, 송년회, 회장 이취임식,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자선바자회 등의 행사에 자치단체장 명의로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질의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