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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전 180일 이후 문화, 체육행사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 인사문 게재 가능 여부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공직선거법 86조 5,6항과 관련하여,

내년 6.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개최 예정인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관련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한 몇 가지 질의 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부합할 경우에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와 같은
인사문(직, 성명, 사진)을 게재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 지역내의 기관, 단체가 개최하는 문화, 체육행사 홍보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이 포함된 인사문을 게재할 수 없다면,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행사 개최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의례적인 축전은 보낼 수 있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거일전 180일 이후에 연말연시 지역내 각종 단체(관변단체, 시민단체, ○○청년회, 자원봉사회, ○○동 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동창회,
동문회, 향우회 등등)의 정기총회, 송년회, 회장 이취임식,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 자선바자회 등의 행사에 자치단체장 명의로 축전 발송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가지 질의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행사의 주최기관, 세부내용 등 질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등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의 홍보물에 직ㆍ성명 및 통상적인 소형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의 참석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축전의 내용, 단체와의 관계 등 질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있어 행사 개최 단체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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