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일전 180일 등 제한 기한과 관련하여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 질문합니다.
내용
선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질문1: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국회의원 등의 성명·사진·정당명칭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명절현수막 포함)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질문2: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국회의원 등의 성명·사진·정당명칭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정강·정책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질문3: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국회의원 등의 성명·사진·정당명칭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지인이나 당원등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안되면 성명·일시만 명시한 초청장 발송은 가능한지?

질문4: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문5: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 동일하게 ‘해당선거’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해당선거(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제한기간에도 거리게시가 가능하고,
출판기념회는 ‘해당선거(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전 180일 부터는 초청장 발송도 안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의 기준을 왜 이중적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8년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은 귀문의 제한기간 내에 그의 성명(정당명 제외)?사진 또는 그 성명(정당명 제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의례적인 현수막(명절현수막 포함)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2018년도 지방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소속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포함)의 명의로 정강?정책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포함)의 정치자금으로 게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2조 및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8년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은 귀문의 제한기간 내에 그의 성명(정당명 제외)?사진 또는 그 성명(정당명 제외)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8년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은 귀문의 제한기간 내에 2018년도 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관련없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