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질문1: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국회의원 등의 성명·사진·정당명칭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명절현수막 포함)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질문2: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국회의원 등의 성명·사진·정당명칭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정강·정책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질문3: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국회의원 등의 성명·사진·정당명칭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지인이나 당원등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안되면 성명·일시만 명시한 초청장 발송은 가능한지?
질문4: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국회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포함)이 위의 제한기간 내에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질문5: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 동일하게 ‘해당선거’라는 명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은 ‘해당선거(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제한기간에도 거리게시가 가능하고,
출판기념회는 ‘해당선거(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일전 180일 부터는 초청장 발송도 안되고 선거일전 90일부터는 개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와 제103조의 기준을 왜 이중적으로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