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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전 180일 관련 문의
내용
1. 지자체장의 신년사, 송년사 내용 중 지자체활동 2017년 추진실적, 2018년 추진계획 등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외부에 송출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관내 언론사(신문사, 방송사)에 보도자료 제공 시 지자체장의 직명이 들어가여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 등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행위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만 참석하는 사항 중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외에 자율방범대, 재향군인회 등의 정기총회 등 행사에 참석이 선거법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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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상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문(신년사, 송년사)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의 특정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단체장의 업적홍보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언론기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보도자료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6항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상기 질의사안 중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자율방범대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송년모임 등 내부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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