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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후 답례금지 = 현수막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질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118조 5항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라 함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빠른시일내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은 「공직선거법」제67조1항에 따른 현수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법 제118조 제5호의 현수막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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