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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전(60일전)에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전라남도는 전남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제13조(혁신리더 육성지원)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주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경제 포럼, 사회단체 대상 아카데미)
- 상위 법령 없음

위 행사를 총선(4.15.) 전 60일부터 총선일까지 기간 중에 운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한 행사 개최라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제86조 제2항 제4호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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