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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전 60일 이후의 행사 개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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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드려요 ^^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9년 2월 15일 부터 4월 15일까지의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매년 4월 10일은 김해시 장유의 날로

장유발전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장유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해시에서는 보조금 15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유발전협의회에서는 매년 4월 10일 전후의 가까운 주말에 행사를 개최해 온 만큼

2020년 행사를 선거 3일 전날인 4월 12일에 개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김해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장유의 날 행사를 선거일 3일 전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 2020년 장유의 날 개최 계획(안)

○ 일 시 : 2020년 4월 12일 (일)
○ 장 소 : 장유스포츠센터 일원
○ 대 상 : 전 장유주민 및 출향인사 등
○ 주요내용 : 체육대회, 노래자랑, 어린이 미술대회 등
○ 주최/주관 : 사단법인 장유발전협의회
○ 후 원 : 김해시 (보조금 15백만원)

2. 매년 개최하는 체육대회(첨부파일 참조, 김해시에서 보조금 지급)의 경우

2020년에도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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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각목에서 허용하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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