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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전 60일 부터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 및 후원에 대하여
내용
1. oo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조성을 위해 민관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식목일을 기념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최하여 나무심기 행사를 하는데
oo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나무구매비 등에 대한 지원 없이 나무
를심을 장소(공원)를 마련해주고 도시숲 조성 관련 관내 아파트엘리베이터 내
TV, 옥외광고물에 동영상를 표출 지원하기로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제4호에 위반되는 지 여부
- 행사일: 4.5일 이후 시행예정
- 주 최 : 민간단체,기업
- 지자체 역할 : 행사비용 등 지원없이 나무심는 장소 마련, 관내 광고물에 동영상 표출,
2. 선거일 전 60일 금지 행위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타 공공기관이나 단체(민간기관) 등에 후원명의만을 제공한경우에도 선거법 제86조 제2항제4호 위반인지 여부
예시)행사 주최(타 공공기관 및 단체)가 행사현수막 제작시
'성동구 후원' '성동구청장 후원'문구를 게재할 시 선거법 위반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을 맞이하여 귀문과 같이 민간단체에게 식목행사 장소를 제공하거나, 동 행사안내 홍보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가목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기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원명의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한을 받는 후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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