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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이 아닌 09:00 이전, 18:00 이후, 주말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근무시간 외에도 참석이 불가능 하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나 근무시간 외에나 모두 참석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6항에 따라 근무시간이 아닌 09:00 이전, 18:00 이후, 주말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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