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과 관련하여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근무시간이 아닌 09:00 이전, 18:00 이후, 주말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근무시간 외에도 참석이 불가능 하다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나 근무시간 외에나 모두 참석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