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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당일 후보자 전화
내용
금일 12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정몽준 후보 명의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투표참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후보자 소개멘트가 그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끝까지 듣지 않았다면 후보자 홍보전화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
선거 당일 후보자 기호,성명이 포함된 전화 홍보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관련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선거일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외에 기호 그 밖의 자신을 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같은법 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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