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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일 당일 홍보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 오류로 재등록합니다.
내용
좀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가 오류 나서 다시 올립니다.

https://soundcloud.com/kim-yeong-jun/uxrhdaaitaqn


전 서울 거주자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장 선거 유정복 후보한테 전화가 왔네요.
녹음 파일은 첨부가 안되서, 링크로 대체합니다.

https://soundcloud.com/kim-yeong-jun/uxrhdaaitaqn

선거일 당일에 이런 식으로
해당 지역민도 아닌 사람한테 전화가 와도 되는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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