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거관계로 바쁘실텐데 착공식관련 문의합니다.
- 기 답변하신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요청합니다...
= 문의내용 =
1. 선관위 답변으로 확인한 바 착공식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선거일 기준(4월 15일)으로 며칠까지 가능한 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예. 선거일 당일만 제외 또는 선거일 기준 10일 이전까지 가능 등)
2. 1번 질문의 보충으로 만약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기준 15일 전이며,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이 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착공식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시행되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출마자는 참석이 당연 불가인지?
참석이 가능하다면 발언은 가능한지?
송구스러우나, 답변을 주실 때 혹 답변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