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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기준 착공식 개최 가능일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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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관계로 바쁘실텐데 착공식관련 문의합니다.
- 기 답변하신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요청합니다...

= 문의내용 =
1. 선관위 답변으로 확인한 바 착공식은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 선거일 기준(4월 15일)으로 며칠까지 가능한 지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예. 선거일 당일만 제외 또는 선거일 기준 10일 이전까지 가능 등)

2. 1번 질문의 보충으로 만약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기준 15일 전이며,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이 불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착공식이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시행되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출마자는 참석이 당연 불가인지?
참석이 가능하다면 발언은 가능한지?

송구스러우나, 답변을 주실 때 혹 답변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2.15.~4.15.)까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동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기간(4.2.~4.15.)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련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원 등이 착공식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기간 중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관련 법조문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략)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7.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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