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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기초의회의원의 행위 제한 관련
내용
선거일 60일 전 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 관련 내용은 찾을수 있는 반면에
지방의회의원(구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행위 금지 항목에 대해서는 조회를 해도 나오질 않네요.
혹시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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