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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일 10시까지 출근......권리 행사를 위해 조금더 늦출수 없을까요?
내용
문의 드립니다,
물론 선거일에 회사사정상 쉴수도 못쉴수도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리베라 호텔의 객장 직원들이야 못쉴수도 있다고(서비스직)
하지만 사무직 사원들은 10시출근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후1시까지 출근이라면 이해를 할까? 오전10시면 대부분 출근시간대에 나가면서투표를 할생각을 할텐데,,,줄이 라도 길게 늘어서면 10시까지 출근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는 쉬는날로 지정을 해서 투표를 하였지만 이번엔 무슨 이유로 출근을 하며 출근을해도 1시간 정도 만 늦게 하라고 하는건 투표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지 않을까요?
호텔 회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인지는 알지못하나...내부 지침이 이리왔다고 하는건
국민의 권리도 포기하라고 하는 회사의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수능때도 1시간 늦게 출근 하는 판에 하나의 권리를 수행하는 나라의 행사를 1시간 안에
마치고 출근 하라고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메일로 답변을 받을수 있을까요?(사내 지침은 어쩔수 없는것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의해 사전투표기간(5.30.~5.31. 오전 6시~오후 6시)과 선거일(6.4. 오전 6시~오후 6시)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위와 같은 청구가 있을 경우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다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 주지 아니하여도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일에는 주민등록지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나, 사전투표기간에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중 편리한 곳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고 해당 투표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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