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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선거권 행사
내용
지방선거에서 5월 23일 선거인명부확정일 이후 선거일(6월4일) 이전에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가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선거인명부에 누락이 되면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경우 거소투표신고후 거소투표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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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선거인명부 열람에 대하여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2014. 5. 18.2014. 5. 20.)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별도의 장소에 직접가서 하거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 가능)에서 할 수 있으나,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선거인명부 누락과 거소투표신고에 대하여
수형자가 선거일에 선거권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거소투표신고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며 투표도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2014. 5. 18.2014. 5. 20.)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 거소투표 신고
○ 신고기간 : 2014. 5. 13.2014. 5. 17.
※ 2014. 5. 17.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함.
○ 신고서식 :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 또는 「분야별 정보 > 선거정보 > 자료실」에서 내려받기 또는 출력하여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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