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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16. 3. 22.)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투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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