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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
내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질의1) 해당 법령에는 없으나 해당 정관,규약,준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교부신청 할 수 있
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정관등 양쪽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야만 교부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2) 교부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것인지?
질의3) 교부신청과 교부는 중앙선관위와 위탁단체중 어디로 해야하는 것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나목에 규정된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한 경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방법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당해 단체의 정관등(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선거를 위탁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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