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후보자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와 관련하여
질의1) 해당 법령에는 없으나 해당 정관,규약,준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교부신청 할 수 있
는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정관등 양쪽에 모두 규정되어 있어야만 교부신청 할 수 있는것인지?
질의2) 교부신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것인지?
질의3) 교부신청과 교부는 중앙선관위와 위탁단체중 어디로 해야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