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가 적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방식의 유효한 사례 중 유일하게 선거인단이 아닌 투표단의 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만 가능한 사례가 있어 문의합니다.
해당 사항 :
?‘당헌 등’에 정한 민주적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다른 사례는 모두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이들이 투표하는데(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인지 투표),
위 사례는 찬반투표로 당지도부의 결정에(민주적 결정이라고 가정함) 반대할 권한만 부여하여(선거인단이 아닌 투표인단이 됨)
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인지를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당지도부가 하고(민주적이라 가정) 이에 대하여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만 투표단이 투표해서 혹여 반대가 우위를 점해
당해 선거에서 해당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를 추천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도 당원 등의 비례대표후보자선출권이 보장된다고 보시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어정리 : 선거인단 = 누구를 후보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선거투표)
찬반투표인단 = 당 지도부가 선출한 후보를 거부할 거부권만이 부여됨(선출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