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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단이(공직선거법에 기초) 아닌 투표인단(국민투표법에 기초)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결정해도 되는지요?
내용
귀 위원회가 적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방식의 유효한 사례 중 유일하게 선거인단이 아닌 투표단의 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만 가능한 사례가 있어 문의합니다.

해당 사항 :
?‘당헌 등’에 정한 민주적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 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다른 사례는 모두 선거인단이 구성되어 이들이 투표하는데(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인지 투표),

위 사례는 찬반투표로 당지도부의 결정에(민주적 결정이라고 가정함) 반대할 권한만 부여하여(선거인단이 아닌 투표인단이 됨)

누구를 후보자로 추천할 것인지를 선거인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당지도부가 하고(민주적이라 가정) 이에 대하여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만 투표단이 투표해서 혹여 반대가 우위를 점해

당해 선거에서 해당 정당은 비례대표후보를 추천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도 당원 등의 비례대표후보자선출권이 보장된다고 보시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어정리 : 선거인단 = 누구를 후보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시(선거투표)
찬반투표인단 = 당 지도부가 선출한 후보를 거부할 거부권만이 부여됨(선출권 없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47조 제2항 제1호는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로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투표방식까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동 조항에 따라 투표절차를 거친 이상 민주적 심사로 추천 후보자와 순위를 정하고 선거인단 찬반투표로 이를 확정하는 방식이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선거인단 찬반 투표결과 추천후보자 결정이 부결된 경우 당헌ㆍ당규 및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심사절차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다시 거쳐 추천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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