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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인단 참여
내용
공명선거를 위해 애쓰시는 선관위에 질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참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1. 현직 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2. 현직 교사가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3. 현직 교사가 선거인단 모집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SNS(페이스북 또는 트윗)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의 주체후보선출 방식, SNS에 게시하고자 하는 홍보물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원 등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공직선거법」 제9조제60조제85조 등 같은 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교원은 「공직선거법」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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